[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술에 취해 달리던 택시의 기어를 조작해 급정거시킨 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A(6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9시56분께 술에 취해 금정구 서동에서 해운대 반송동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기어를 조작, 급정거시킨 뒤 기사를 폭행하고 내비게이션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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