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시정·변경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한다.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에도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정 요구 미이행 등에 따른 강제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며 “시행 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내용 안내, 수정 보완, 예고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는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교육청의 시정이나 변경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조정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사업·현안사업 특별교부금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와 연수, 포상대상자 선정 시에도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사립초등학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다. 조 교육감은 “작년 기준 서울 초·중·고 384개교 중 10곳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사립초”라며 “올해부터 사립초에도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해 교비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전국 교육청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사학법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공직자행동강령 적용 △공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 △사학법인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엔 △사립학교법을 ‘사립대학법’과 ‘초충등사립학교법’으로 이원화 △초중등 사립학교 전담 부서 신설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조 교육감을 비롯해 하봉운 경기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문홍주 서진여자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