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횡령 혐의
1심 징역 10월 집유 2년 → 2심 징역 6월 집유 2년 감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현(47) 전 대전일보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남 씨는 부친인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과 공모해 2011년 1월~2014년 2월 회삿돈 8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7월~2013년 7월 신수용 전 대전일보 대표이사의 알선수재 혐의 변호사 수임료 8250만원, 2013년 7월 신 전 대표이사 추징금 납부에 1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피해자가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사장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일부 회사자금은 대전일보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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