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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시한 임박했는데… 헌법소원 무산?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7:07

협회 소송 결정 3주, "이달 말 이전 청구하면 돼" 느긋
업계 "너무 지체, 현장 고려 안 해".. 설명회 '북적북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추진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경우 신청 이후 통상적으로 1~2개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기간인 오는 4월 말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찬간담회 및 긴급 대의원 총회 [사진=뉴스핌DB]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함께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설명회와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 제기 의지를 거듭 나타낸 것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예정대로 이달 말에는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내부 변호사 등과 논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송 제기 결정 이후에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이 일부 변경된다는 등의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가처분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정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에 여전히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협회는 공정위와 함께 지난달 18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가맹본부 실무진을 대상으로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선 불안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보공개서 제출 기한이 점점 다가오다보니 설명회에는 100여명에 달하는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소송전 추진과 별개로 오는 22일 3차 설명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소송전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개정 시행령대로 갈 경우를 대비해 기재 사항을 알아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회 대응이나 공정위 설명회 시기도 너무 늦어 현장 실무진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변경 사안이 발표된 지 반 년이 넘었는데 소송 제기 시점이 너무 지체됐다"면서 "예비 창업자에게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라는 경쟁사 등에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4월 말 전까지 협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맹본부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 부터),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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