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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집어던진 여성, 동물학대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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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가능
전문가 "초범이면 징역형 어려울듯... 실형도 대부분 집행유예"
민법상 동물은 '물건'... 타인의 반려견 해쳐도 손해배상 정도도 낮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9일 한 여성이 강릉의 애견매장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을 집어 던져 사망케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만큼 이씨가 동물학대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강릉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인 이모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이씨는 생후 3개월 된 말티즈가 “배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최고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 이후 법이 개정되며 실형 선고도 가능해졌다.

불법사육시설에서 발견된 개 모습.[사진=경기도]

◆동물학대, ‘실형’ 가능할까?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지만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법과 형량에 차이를 둔 형법과 달리 동물학대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동물을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해도 징역형 같은 ‘엄벌’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물권리를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 피앤알(PNR)의 박주연 공동대표는 13일 “동물 학대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대부분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재물손괴죄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된 경우"라며 "초범이라면 아무리 이슈가 된 사례라도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실상 실형 선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정형이 최대 징역 2년이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쉽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들고양이를 학대·살해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들고양이에 끓는 물을 붓거나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어뜯게 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지만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지난해엔 도살 목적으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달린 60~8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 징역형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법정형 자체도 낮지만 동물보다 사람을 우선하다보니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물 보호에 대해 인식은 높아졌지만 사람과 동물 중엔 사람이 우선이라 반성하는 사람에게 굳이 처벌까지 해야 하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동물학대는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물은 물건”vs"생명으로 인정”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목숨 값은 비교적 낮게 책정된다. 분양 당시 ‘물건값’인 50~100만원을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지만 가족으로 살아온 동물이 죽거나 다쳐도 법적으론 '아끼는 물건'의 파손 정도로 치부된다는 의미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는 하다. 지난해 5월 법원에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술에 취한 이웃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자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 이웃은 분양가 외에 부부에게 각각 300만, 자녀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누군가 반려동물을 죽여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 인정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98조에 대해 개정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국내와 달리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은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주연 변호사는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순 있지만 동물과 물건은 엄격히 다르다"며 "굳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국민적 요구로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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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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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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