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22일까지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다.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며 신축일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주택 신축 및 융자금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 다음해로 연장할 경우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주택 허가 및 착공을 완료해야 하며 2020년 6월 말까지 주택을 완공하고 8월 말까지 융자대출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접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031-678-2844) 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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