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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원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2월03일 18:56

최종수정 : 2019년02월03일 18:56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상북도는 원자력발전소 지역 피해 보상과 관련해 '원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이 경북이지만 적절한 보상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관련 쟁점 사항과 법안, 국내외 유사사례와 지원사업을 분석한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도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설계중단,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원전지역 사회·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책이 없어 법안 마련에 나섰다는 게 도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이언주 의원 등이 '신규원전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지원 대상이 신규원전에 국한돼 경북뿐 아니라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전이 있는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별도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도는 기존 원전과 신규원전 지역 모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개발하고 지원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에서 법안이 나오는 대로 원전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이다.

도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도내 원전지역은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5조360억원) 감소,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4조3195억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380억원) 감소 등 약 9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인원 1272만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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