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 휴·폐업과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서울형 긴급 복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 고독사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로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해산비(출산 가정)와 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항목에 포함됐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선지원·후심사를 통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온돌·희망마차 등 민간 자원과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도 병행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지난 3년 간 총 4만8430가구에 202억5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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