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12월 인구이동 61.7만명…10년래 두번째로 낮아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2:00

경기·전남·세종 순유입…서울·부산·대구는 순유출
2009년 74만2000명 이후 이동자 수 감소 추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작년 12월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2017년 12월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지만 12월 이동자 수 기준으로 최근 10년래 두번째로 적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서는 인구 유출이 많았으며, 경기와 전남, 세종 등은 유입이 많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동자 수는 6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3%) 증가했다.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전입신고자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된다.

전국 12월 인구이동 [자료=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12월 기준 이동자 수는 2015년(70만명) 이후 4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월(61만5000명)과 비교해도 소폭 증가했으며 인구이동률(인구 100명 당 이동자 수)은 전년동월(14.1%)과 비슷한 14.2%를 유지했다.

최근 10년간 12월 이동자 수 추이를 보면 2009년 74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다 2017년(61만5000명)에 최저점을 찍었다. 작년 이동자 수는 2017년에 이어 두번째로 낮게 집계돼 전반적으로 인구이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총 이동자 중 66.3%를 차지하는 시도내 이동자는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했으며, 시도간 이동자는 0.9% 감소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와 전남, 세종 등 8개 시도는 순유입됐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는 순유출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은 작년 11월 순유입 전환 이후 2개월째 인구가 늘고 있다.

순유입은 경기가 1만3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1945명), 세종(1783명) 등 순이었다. 순유출은 서울이 9604명으로 가장 컸고, 부산(-2771명), 대구(-2158명) 순이었다.

2018년 12월 기준 시도별 순이동률(월별 수치를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값) [자료=통계청]

분기별로도 비슷한 현상이 관측됐다. 작년 4분기 이동자 수는 186만9000명으로 이동률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1.0%포인트 증가한 14.5%로 집계돼 12월 이동률과 비슷했다.

순유입은 경기가 4만23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5368명), 충남(2942명)등이 뒤를 이었다. 순유출은 서울이 3만1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177명), 대구(-4753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동자 수가 40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20대(38만1000명), 40대(28만1000명), 60세 이상(24만4000명), 50대(23만8000명) 등이 차지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