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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북제재 유지돼도 금강산관광 가능...개성공단 재개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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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 토론회
김광길 "금강산관광 충분히 재개 가능...개성공단은 어렵다"
“개성공단, 수출‧금융 금지조항 등 현재로선 재개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는 충분히 가능하나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24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이나 미국 단독 대북제재를 살펴봐도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대북 제재 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이 개최됐다. suyoung0710@newspim.com

◆ “금강산관광 투입 ‘대량 현금’, 핵무기 등 목적 아냐…안보리 제재 결의와 무관”

김 변호사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 10여년 간 개성공단 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개성공단 전문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변호사 외에도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개성공단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규정을 분석, 금강산관광 재개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개성공단 재개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이나 미국 단독 대북제재 규정을 살펴볼 때 금강산관광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며 “미국인은 북한 여행을 위해 국무부의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중국인, 한국인 등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만 금강산관광을 위한 외부 투자는 (제재 규정의) 투자 금지 혹은 물자 수출입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 대량 현금(벌크 캐시, bulk cash) 이전 금지 위반 가능성도 있으나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대량 현금 이전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안보리 제재 규정은 제2087호, 제2094호, 제2371호 등 모두 3개다. 이들 조항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 조항들이 대량 현금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제2094호 제11조에 따르면 핵미사일 활동 등 기존의 안보리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기여하거나 기존 안보리 제재 조치를 회피 또는 우회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이전 및 관련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량 현금 이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만 금강산관광을 위해 호텔 등을 보수해야 하고, 보수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 제재 규정 내 금융 거래 금지, 전기‧기계류 공급 금지 등의 조항으로 인해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안보리 제재결의 제2321호, 2375호, 2397호를 보면 △북한 내 은행지점 90일 내 폐쇄 △모든 대북 무역에 대한 수출신용 등 금융지원 금지 △섬유제품 수출입 금지 △북한과의 합작기업 등 120일 내 폐쇄 △원유공급량 제한(500만톤) △정유제품 제한(50만톤) △전기기기 등의 북한으로부터 수출 금지 △산업용 기계류 등의 북한으로의 공급 금지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은행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금융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임금 지급 땐 대북제재 위반 아냐"

다만 김 변호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유엔 제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제25조는 ‘제재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와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건별로 제재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같은 결의의 제27조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바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제25조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제재위의) 결의와 일치하므로 제재위의 승인을 받아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면 ‘대량 현금 이전’ 등의 문제로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한에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형식이 가능할 것 같다”며 “공단 출입구에 마트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 대신 전자카드를 주고 기업들이 전자카드에 임금을 입금하도록 해서,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자는 구상인데, 이렇게 하면 임금 직불, 투명성, 핵자금 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북한에서 현물 지급은 자존심 때문에 안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도 있지만 남북 간 실무급 회담을 열어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이 개최됐다. suyoung0710@newspim.com

◆김광길 “안보리 제재 결의, 개성공단에 석유 반입 및 섬유 봉재 제품 반출 금지”
   신한용 “공단서 석유제품 안쓰면 돼…섬유 봉제기업 제외하고라도 일부 재가동되길”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는 발제자인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김 변호사는 △석유 정제제품 반입 금지 △섬유봉제제품 반출 금지 △대량현금 이전 문제로 금융기관 설치 불가능 등의 문제로 공단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운을 뗐다.

신 회장은 이어 “공단 기업들이 석유 정제제품은 안쓰면 되는 것이고, 섬유 봉제 제품 반출 금지조항과 관련해서는 공단 내 기업 중 섬유봉제 회사가 60%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 외 기계금속 회사들부터 재가동을 시작한다면 완전히 막힌 것보다는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그러면서 현물 외에 다른 방식으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결제에 개입, 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성공단에서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특히 “미국도 에스크로 계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계좌에 돈(임금)을 넣어놓고 비핵화가 상황을 보면서 (공단 재개에 대해) 남북미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넣게 되면 국제적 노동규약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4mkh@newspim.com

◆ “정부, 국회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공단 재개 국민적 합의‧국제사회 설득 필요”

참석자들은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대북제재와 관련해 대량 현금 제재를 푼다거나 금융거래 제재를 푼다고 하면서 하나 하나 하는 것보다는 최근 여러 비핵화 문제가 잘 진행됐듯이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제재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신 회장은 “포괄적으로 제재 해제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다”며 “나도 개성공단 기업 당사자인데, 포괄적으로 제재가 풀어지길 바라기보다는 틈새로 끼어 들어가서 (제재를) 극복할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신 회장은 이어 “이를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충분히 대화를 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공단 재개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만들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회에서, 북한에서도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곳에서 4.27 판문점선언이 비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또 “일부 진영에서만 공단 재개를 결정하면 국제사회에서 무시하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 사이에 포괄적 제재 해제와 부분적 해제를 놓고 이견이 드러났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 그리고 남북 당국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결국은 남북 지도자 의지의 문제”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통일부가 보여준 여러 모습들은 너무 소극적이었고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 경협이야말로 획기적 성장 노력이며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라고 했다”며 “정부에서 먼저 결의안의 제재 면제 조항을 들어서 (개성공단 문제를) 전체적으로 전달해달라고 강력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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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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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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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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