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교수, 복지기관 단체의 대표자 등 사회보장에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위원들로서 여러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해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내실화 및 적정성을 기하도록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정장선 시장)에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선보장의 적정성 등 20건을 심의해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복지안전망의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복지사각지대발굴과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9회 414세대 600명을 심의 기초해수급자로 책정해 보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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