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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교수 15명,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 폐촉법령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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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 인제대학교 교수 15명이 김해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은 폐촉법령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교수들인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동의를 생략한 증설계획의 위법성을 지적해 향후 장유소각장 증설 추진과 관련한 법적 논란마저도 예상된다.

장유소각장 증설철회 및 이전을 촉구하는 인제대학교 고영남·박지현 교수와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은 24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유소각장 증설계획 철회와 이전을 촉구했다.

김해인제대학교 박지현·고영남 교수가 24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유소각장 증설계획 철회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영철 전 김해시의원]2019.1.24.

이날 입장 발표에는 인제대 강미숙, 강성숙, 고영남, 권오식(명예특임교수), 김미경, 김보경, 김주현, 박지현, 양승호, 오광명, 이행, 전우정, 채두병, 황국명 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해시와 허성곤 시장은 장유소각장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김해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각장을 이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당초 1998년도에 소각장 신설에 관해 환경부가 300톤급의 설비를 승인해 새로운 승인절차가 필요없다고 해석한 후 이 현대화 사업에 대해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개최해 의결을 얻어내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해시는 공론화 토론을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도 주장하나 김해시 시설관리 부서가 직접 주관하고 영향지역주민이 아닌 김해시 전체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직한 토론회를 근거로 공론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들은 "환경부의 1998년도의 설치승인은 그에 붙은 설치 기간(준공 기간)이 이미 경과해 새로운 승인이 필요한데도 김해시는 20년 전의 승인을 근거로 증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승인 당시에는 인근에 공동주택이 없었던 여건이었지만 지금은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내에만 총 2600세대가 거주하는 밀집지가 되었고 또한 인근에 공단까지 입지한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증설에 새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는 해석은 위법을 떠나 폭력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 이하 폐촉법)과 그 시행령은 기존 시설 규모의 30%이상을 증설하고자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환경부의 답변이기도 한다"고 설명하며 "김해시에는 현재 이 위원회가 없으므로 새로운 설치가 필요하다. 김해시는 증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이전 설치를 전제로 한 최초의 논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의결 및 협약서 체결 위법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상 법정 기구로서, 소각장의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고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환경영향조사 기관의 선정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는다"면서도 "김해시는 지난 2018년 2월 13일 임시회의를 사전공지 없이 당일 문자로 소집한 후 시행령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위반해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약안 최종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 의결을 얻어내고 그를 전제로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주변영향권 주민지원협약서’ 및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가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협의체 자체운영규정’을 근거로 이 의결이 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의결 및 협약서 체결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효 근거로 ▲폐촉법 시행령 위반 ▲협의체 운영규정상 정족수 규정 자체가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리에 위반▲운영규정상 안건 사전공지의무 위반 ▲법은 협의체에 소각장의 설치나 증설에 대해 전체 주민의 의사로 간주될 동의권이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해시가 동의문제를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주도한 동의안 결의 및 협약서 체결은 그 자체로 무효 등을 들었다.

이들은 "2015년 이전설치 방침 아래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3곳의 후보지가 제시되었다"면서 "최적부지로 현 도시개발공사 소유부지인 채석장(주거지로부터 원거리임)을 1위로 하는 등의 후보지 3개소가 적합지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도 있다. 김해시는 소각장 증설을 포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소각장 입지선정 단계부터 논의를 다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교수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입장도 밝히겠지만 잘못 해석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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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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