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맞아 전국 조합장 선거 관련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1단계로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는 2단계 체제로 들어간다.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경찰 내 모든 부서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 △선거폭력 △기타 선거사범(선거운동기간 위반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 행위)이다.
경찰청은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은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과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