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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서 왜 잘 나가나 했더니... CEO 일론 머스크는 '친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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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게 라오펑요로 각인, 리커창 총리 영주권 제안도
개혁개방 최대 수혜, 자동차 기업으로 첫 100% 지분 보유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애플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를 향한 중국인의 ‘비공식적 불매’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출 4년 만에 중국인의 '라오펑요(老朋友, 친한 친구)'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1월 초 상하이(上海)에서 첫 해외 공장인 기가팩토리(Gigafactory, 超級工廠)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중국 언론이 가장 집중한 인물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인 비행기로 날라온 머스크 테슬라 CEO다.

신화사(新華社) 펑황왕(鳳凰網) 등 중국 주요 매체는 이날 행사와 머스크 CEO를 대서특필했다. 심지어 중국 관영 중앙(CC)TV의 저녁 7시 뉴스 프로그램 신원롄보(新聞聯播)는 머스크 CEO의 인터뷰를 메인 뉴스로 내보내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 중앙(CC)TV의 저녁 7시 뉴스 프로그램 신원롄보(新聞聯播)는 머스크 CEO의 인터뷰를 메인 뉴스로 내보냈다 [캡쳐=중앙(CC)TV]

리커창(李克強) 국무원(國務院) 총리는 공장 착공후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내 외빈접견 장소인 쯔광거(紫光閣)에서 머스크 CEO를 직접 만나는 등 친근감을 나타냈다. 관영 신화사(新華社)는 ‘리커창, 미국 손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머스크 CEO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도 “최고의 CEO” “머스크는 중국에 적(안티)이 없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환영을 표했다.

최근 애플이 중국 판매 부진을 이유로 4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스타벅스의 중국 매출이 9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는 “미중 무역 전쟁 여파가 머스크와 테슬라는 피해갔다”고 평가했다.

머스크 CEO는 어떻게 중국인의 라오펑요가 될 수 있었을까. 그의 남다른 ‘중국 사랑’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올해 1월 착공식 이후 리커창 총리를 만난 머스크 CEO는 “중국을 정말 사랑한다”며 “자주 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리 총리는 “원한다면 그린카드(영주권)를 주겠다”고 화답했다.

창어 4호가 달 뒷면에 착륙하자 머스크 CEO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축하한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두]

올해 1월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자, 민간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즈X의 CEO이기도 한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축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국 출장이 있을 때마다 호텔 요리보다 일반 식당을 방문하는 등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 SNS에는 그가 격식을 안차리고 사람들과 양고기샤부샤부(涮羊肉) 젠빙궈쯔(煎餅馃子, 전병 속에 야채 고기 소스를 넣어 말아먹는 길거리 음식) 전딩지(振鼎雞, 차가운 닭요리)를 먹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정장을 입은 채 길가에 서서 젠빙궈쯔를 먹고 있는 모습에 중국 네티즌은 “억만장자도 똑같다” “서민적이다” “다음번엔 총요우빙(蔥油餅, 중국식 파전)를 먹어보라” 등의 애정어린 관심을 보였다.

머스크 CEO는 중국 출장이 있을 때마다 젠빙궈쯔 등 현지 음식을 먹으며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바이두]

심지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도 “나는 중국을 믿는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아이루이왕(艾瑞網,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불평등 문제를 지적하자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미중 무역전쟁? 왜 날 도와주지 않는 거지”라고 올리는 등 불만을 표현했다. 중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과 중국 공장 설립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달 머스크는 “중국이 시장 개방 의지를 드러냈다”며 “나는 중국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이 필요한 머스크와 개방확대를 과시하고 싶은 중국 정부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지난해 6월 28일 중국은 50%로 제한된 자동차 생산법인에 대한 지분 제한 완화 로드맵을 발표, 전기차의 경우 지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테슬라는 총 500억 위안(약 8조2100억 원)을 투자해 상하이에 외자 독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자동차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현지 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공장)를 설립했다.

1월 초 상하이(上海)에서 테슬라 첫 해외 공장인 기가팩토리(Gigafactory, 超級工廠) 착공식에 참석한 머스크 CEO [사진=바이두]

1월 상하이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머스크 CEO는 “중국의 개혁개방 방침은 견고하다”며 “중국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로컬 자동차 기업과 함께, 중국의 전환형 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리창(李強) 상하이 서기 역시 좋은 사업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하며 “외자 기업이 상하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착공식 이후 머스크 CEO를 만나 “테슬라가 중국 개혁개방의 참여자이자, 미국과 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 당국이 외자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테슬라가 첫 수혜기업으로 떠올랐다”며 “테슬라는 중국이 주장하는 개혁 확대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아이루이왕은 “기회를 포착한 테슬라가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이라는 ‘대어’를 낚았다”고 평가했다.

착공식 이후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내 외빈접견 장소인 쯔광거(紫光閣)에서 머스크 CEO와 리커창(李克強) 국무원(國務院) 총리의 만남도 이뤄졌다 [사진=바이두]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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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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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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