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관내 정비사업 진행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전시는 18일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했지만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미진하자 폭을 더 넓힌 셈이다.
특히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20~30% 구간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건설업체들의 상생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당초 5%에서 14%까지 확대됐다.
30% 이상 구간은 10%에서 16%로, 40% 이상 구간은 13%에서 17%로, 50% 이상 구간은 15%에서 18%로 확대됐으며 60% 이상 구간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세입자 손실보상은 3%에서 6%로 조정됐으며 조경식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을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해 8%에서 4%로 줄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진한 정비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고 세입자 주거안정과 권리강화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생과 공존을 통한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ai@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