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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급식업체 2100곳 전수조사…가족 명의 부적격자 차단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1:20

학교급식 공급업체 안전성 점검 강화
공급업체 배송차량 전수등록제 운영
이용제한업체 대표자 가족 입찰 제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급식업체 2100곳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부적격자가 가족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편법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제한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1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aT는 우선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 설치 및 공급업체 전수점검(2년 주기) ▲적합시설(냉장․냉동) 보유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승인제도 운영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 협력 강화 ▲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수수료를 활용한 공급업체 지원 ▲지역별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차세대 시스템 재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급식 현장점검 [사진=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한 불성실업체 근절을 위해 각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을 설치해 2년 주기로 모든 공급업체를 전수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제도를 악용한 일부 불성실 공급업체의 학교급식 입찰 참여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수점검 확대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공급업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위장업체 근절 및 안전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 학교급식 배송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전수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며, 위반시 회원사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급업체 자격강화를 위해서는 취급 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 보유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즉 공급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 취급 품목을 사전에 등록하고 aT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업체만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업체 등록심사 기준 강화를 통해 1년 이상 입찰 실적이 없는 공급업체 및 제재회원 등은 휴면회원으로 분류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신규 등록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aT 사이버거래소에서는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 위생 및 안전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공급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학부모 등과 연계해 학교급식 모니터링 점검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거래소는 eaT 이용수수료를 활용한 급식산업 육성 및 공급업체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급업체 식재료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교육, 공급업체 eaT 전자계산서 발급 수수료 지원 및 우수급식 종사자 시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aT 사이버거래소에서는 향후 3년간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유일 급식조달 전문 플랫폼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그밖에 eaT는 학교급식의 비대면 입찰계약을 통한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전국 초중고교의 89%가 도입해 사용 중이다. eaT는 공급업체 관리를 위해 거래 전 단계부터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적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이후에는 지자체, 농관원, 식약처 등 7개 식품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연계를 통해 식품 위생 및 원산지 표시 등 식품 안전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수요기관, 공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급식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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