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10일 전곡읍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회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전곡읍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연천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타워 건립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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