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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카운트다운…'쓰리 트랙'으로 新사업 빚장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2:48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발묶인 사업 '해방'
안전성·혁신성 보장 된 경우 규제 '임시허가'
소비자 생명·안전 우려…사전 책임보험의무
고의‧과실 입증 책임 사업자 몫…특례 취소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발이 묶일 경우 정부가 ‘실증 테스트’로 기존 규제망을 걷어낸다. 안전성·혁신성이 보장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라도 ‘임시허가’를 받게 된다.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다만 소비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과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뒀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제 특례가 즉시 취소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발이 묶인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신(新)제품·서비스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융합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특구법’,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혁신법 등 4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10 pangbin@newspim.com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내주 초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공포에 들어간다.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쓰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부가 30일 이내 신속히 회신하는 제도운영에 들어간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받게 된다.

또 안전성·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선점이 가능해진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린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월 중에는 1차 심의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사전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청희망기업 수요가 약 20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위도 4월 1일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규제혁신 3가지 제도간 관계 [출처=국무조정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한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식이다. 즉,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규제특례가 취소된다.

뿐만 아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입증하는 사후책임도 강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된다. 역시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4월에 시행된다”며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에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한다”며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해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올해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28억1000만원, 산업부 28억9000만원, 중기벤처부 21억5000만원(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등이다. 금융위의 경우는 40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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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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