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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수사 때 “무죄 나와도 기소해”…무리한 수사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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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수사 당시 부당한 검찰 수뇌부 지시 등 확인
검찰과거사위 “검찰, 정치적 중립 지키고 강제수사 최소화해야”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피디(PD)수첩 사건’ 수사 당시, 실제 검찰 지휘부가 수사 담당 검사에게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PD수첩 사건’ 재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9일 권고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과거사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위법하고 부당한 검찰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1차 수사팀은 지난 2008년 8월 12일 수사 보고서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 또는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도내용 일정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 이익과 관련돼 있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보고를 받은 대검은 강제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고 수사팀도 이같은 지시를 전달받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은 당시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임수빈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조건 기소를 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임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법무부에서 암행 감찰을 진행하는 등 감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대검 내부에서 작성된 ‘PD수첩 사건 향수 수사 방안’ 문건 등에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입법 추진 걸림돌’, ‘사회분위기나 여론’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 등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과정에서 검사가 PD수첩 제작진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송자료를 확보핬는데도 이를 항소심 진행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객관의무를 위반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PD수첩 작가 김모 씨의 이메일을 공개, 김씨가 2차 수사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행위가 ‘수사사건공보준칙’,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 의뢰가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조율됐다는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 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수사기관 내부에서 위법·부당한 수사 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 발표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수사공보준칙을 절저하게 준수하고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강제수사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피의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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