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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취하서 위조’ 강용석 “도저히 혐의 인정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0:54

1심서 징역 1년 선고로 법정 구속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도도맘’ 김미나(36) 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도저히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강용석 변호사. leehs@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취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무리하게 소취하 한다고 해서 소취하가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공모했다는 혐의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석 달 가까이 구금생활 하면서 사회와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사실상 원심 판단에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오직 김미나 씨의 진술”이라며 “김 씨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초기 진술과 검찰 진술 이후가 180도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 측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있을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판단해 형사증명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변호사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막연한 기대나 추측, 추상적 의심을 넘어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다툴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구속한 것은 지나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해 김 씨의 배우자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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