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생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141t, 승선원 4명)의 선장 P(56)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 50분께 부선을 예인하고 있는 A호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조타기를 잡고 있는 P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67%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에서 선장 P씨는 "출항 전 선내에서 소주 2컵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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