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골든브릿지가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취득 계약 해제 주장과 관련,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계약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골든브릿지는 2일 입장자료에서 "상상인으로부터 주식취득 기간 경과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 발생에 대한 공문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상인은 지난해 2월 19일 골든브릿지와 체결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취득 계약이 기간 경과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며 취득결정 이행 지체 내용을 공시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이러한 조치가 최종적인 것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라며 "단지 12월 31일로 정한 일정이 경과했다고 해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지난 12월 중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납입일을 2019년 1월 31일과 3월 29일로 정정공시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앞서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지난 5월 금융감독당국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한때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 11월 말 심사가 재개됐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훌륭한 사업파트너이자 매각 후 가족회사로서 증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인을 자회사 경영권 매각을 위한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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