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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국민의견수렴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7:33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33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자율성제고 정책 제안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도 제안..편성·제작에 종사자 의견 반영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채택해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기존 법안을 존중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반영하되,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인식 하에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촉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원칙으로 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이 합의추천(선임)하는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등 이사회 개선을 전제로 사장추천위원회 및 특별다수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이사회 재량권 부여 등이다.

방통위는 또 특별다수제 도입 시 의사결정 지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등) 경과 후 과반수제로 전환하는 보완규정 마련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의 편성·제작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 현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 △편성위원회에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편성규약의 제· 개정,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사업자·종사자 동수 구성에 따른 분쟁 우려 등을 고려해 편성위원회중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간 방통위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확보를 방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다만 여·야 정치권은 물론 방송사 사측과 종사자, 시민사회 등 의견이 다양함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 추천인사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이를 통해 발의된 법안과 학계·시민사회 제안,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숙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의견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해 제안한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길 기대하며 방통위는 향후 국회 논의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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