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주가 문화도시 지정 예비주자로 승인됨에 따라 ‘문화도시 청주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고 26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 간 국비 포함 총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법정 문화도시라는 위상을 갖게 된다.
문체부는 전국 1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청주시를 포함한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의결했다.
이번에 청주시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된 데는 시와 청주문화재단의 장기적인 혜안과 철저한 예비사업, 특성화한 조성계획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 고유의 문화자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과 동시에 ‘문화10만인클럽’, ‘창의인재양성사업’ 등 시민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기록의 가치’를 두고 청주의 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전략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한편 이번 문화도시 지정 예비도시로 선정된 10개 도시들은 2019년 한해 진행되는 예비사업들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를 거쳐 2019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첫 번째 법 지정 문화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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