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학생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에 나선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한 뒤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함께 응소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런 절차 없이 예비소집에 미응소할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학교에서 유선연락‧가정방문‧내교요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취학통지를 받은 취학대상 아동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하지 못할 경우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전체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비소집은 취학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