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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개선, "경쟁막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 제한 풀어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16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16

공정위, 2018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현행 유전자전문검사 시장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제한을 풀도록 했다.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된 검사항목이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한도를 연간 3만 달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사내대학을 공동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등 총 21건의 규제개선을 마련했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는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을 막는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을 꼽았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등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과 혈당, 혈압 등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하반기에는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기간의 시범실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를 통해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금지에 따른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제한도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 허용토록 했다.

현재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동일인당 연간 송금 및 수령 한도인 2만 달러 제한도 3만 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판매대상)범위는 내년 하반기 시행규칙을 통해 1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 LPG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에 맞춰 안전관리 수준은 강화된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 범위가 확대될 경우 LPG소매시장에서의 충전·판매 사업자 간 경쟁촉진이 가능해진다.

현행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로 규정된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이럴 경우 항공사업자 신규진입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업원수 200명 이상인 단독사업장이 직접 설립하도록 한 사내대학의 경우는 중소기업 등이 사내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내년 6월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이 밖에 교육부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치도 사전협의로 완화된다.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치절차의 간소화로 핀테크, 스마트 물류와 같은 새로운 금융·물류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배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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