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법률상 근거 마련·부당내사 특별점검 등 권고”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게 내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 내사가 내부 지침 아래 자의적으로 이뤄지거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자의적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제정 전까지 부당 내사 특별점검, 6개월 이상 내사 장기화에 대한 규칙·요건 강화, 직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야민주화운동가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1년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고 2014년 블로그, 카페, 이메일 등 압수수색 검증을 거쳤다. 경찰은 A씨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종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변 친인척 등으로 내사를 장기간 지속, 확대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해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내사를 착수했고, 압수수색 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17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내사규칙 위반이 있었고 사건이 지연 처리된 사정은 있으나 보안 내사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A씨와 주변 친인척 등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하며 ‘경찰내사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사 착수 보고·승인·관리 절차, 내사 기간 제한 등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진했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이러한 경찰 내사는 법령이 아니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내사는 경찰내사규칙으로 규율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정보 수집뿐 아니라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인 만큼 구체적 통제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첩보 등에 의한 경찰내사 건수가 2017년 70만여 건에 이르는 등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규칙으로 일탈ㆍ남용을 통제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사 지침은 인권과 내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관련 경찰은 내사 착수·승인·기간 연장 등 내사 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 침해 여부를 주장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며 “내사 개시 및 절차가 관행에 따르거나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관행이 방치되면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