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는 ‘2018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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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8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12월 중에 지급한다. [사진=부산시청] 2018.12.14. |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 발생 여부는 매년 어업인등 지원센터(KMI 내)가 조사·분석해 지원 대상품목의 고시(해양수산부), 어업인 신청접수 및 서면․현지조사 등을 거쳐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이 결정된다.
올해 지원 대상품목(7종) 중 부산지역은 ▲고등어(32명, 6억원) ▲명태(3명, 8166만원) ▲민대구(4명, 7863만원) ▲상어(33명, 128만원) ▲아귀(196명, 2억835만원) 등 5개 품목생산자를 대상으로 268명에게 9억7000만원(전국 9개시도 17억1425만원, 56.6%)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대형선망 17명(5억9500만원) ▲원양 8명(1억6103만원 )▲연안자망 147명(1억146만원 ▲서남해구중형기저 24명(5423만원) ▲쌍끌이대형기저 29명(4981만원) ▲대형트롤 35명(564만원) ▲외끌이대형기저 29명(314만원) 등이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