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처음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았다.

우수기관 인증은 규제혁신기반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을 자체 진단해 800점(1000점 만점 기준)이상인 기관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은 규제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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