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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치원 3법, 국회 통과했다면"...교육부 유아정책교육과 찾아 격려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8:00

"시행령으로는 행정처분 외 다른 벌칙 안돼"
"민간영역이라도 국고 지원되면 회계 투명해야" 당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유치원 문제를 맡고 있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무실을 방문, 일반 직원의 자리에 앉아 머그잔에 커피를 들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학부모들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나"라고 유치원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모집 보류 유치원도 많이 줄었고, 폐원율도 상당히 안정화 추세로 개별적으로 앞으로도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문 대통령은 이어 "유치원 3법이 통과됐으면 조금 일을 덜었을 텐데,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완하려면 그 것도 또 고생들 하시겠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행령 가지고는, 말하자면 행정처분은 가능한데 다른 벌칙은 못 만든다"며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사립 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일반 사립학교, 또는 여러 연구기관, 산하기관까지 회계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서 우리 교육이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확실한 전환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그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나 사립유치원 경영 문제에 대해 도울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작은 곳은 회계 컨설팅도 해주고, 회계 인력도 지원해주고, 지원해줄 게 많이 있다"며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을 중심으로, 한 쪽은 계속 사유재산 인정해달라는 것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쟁점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아교육정책과 직원들과 단체 사진과 셀카도 찍었다. 문 대통령과 직원들은 손가락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사랑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다른 과 직원들과도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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