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산업개발의 사외이사 신도현씨는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 종료 후 이사회를 열어 박상돈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결의했다.
회사 측은 "회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회의일 1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며 "기존 대표이사 김형일씨가 이사회 개최를 소집통지한 적이 없고, 이사회는 개최 1일 전에 통지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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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4:54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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