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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탈락한 차석 지원자에 1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5:58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5:58

법원 "피고의 침해 행위로 원고 정신적 고통"
금감원, 지난 10월에도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감독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차석이라는 높은 성적을 얻었지만 '세평(평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한 지원자에게 금감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공채 지원자 A(33)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세평(평판)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 결과가 바뀌었다"며 "피고의 침해행위로 원고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도 금감원 신입공채에서 일반직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해 2등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금융공학 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을 줄이고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조회를 실시해 끝내 공개채용에서 탈락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에도 금감원 최종면접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지만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 B씨에게 금감원이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금감원은 이 당시에도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했고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 이후로 공채 과정에서 학력과 나이 등을 가린 채 심사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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