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에 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삼성 에버랜드 노조대응팀의 ‘일일보고서’를 확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에버랜드는 2011년 6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모씨에 대한 수사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다.
검찰은 삼성 에버랜드 간부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정보과장을 만나 “조 씨가 대포 차량을 타고 다닌다”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사팀 김모 차장은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조 씨가 대포차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 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조 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밀착 감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경찰이 삼성 에버랜드와 노조원 사찰을 공모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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