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의혹 제기 부적격 판단
이르면 6일 본회의 상정...꼬인 예산안 정국에 처리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4일 불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과 자질 측면에서 큰 흠결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 배제 기준에 미흡하다며 채택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채택이 불발될 만한 결정적 부적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김상환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배제원칙’과 배치된다며 도덕성 부적격 의견을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려깊게 대처하지 못한 것 인정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잘못은 했으나 “경제적 이득과 자녀 교육혜택을 받지는 않았다”며 인사에서 배제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논란에 대해 “법관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3번의 위장전입과 1992~2002년 2번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4당이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을 두고 여당과 대립하고 있어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