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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김정은 벤츠·송이버섯, 대북제재 위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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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김정은 송이버섯 제재 위반 조사
외교부 “무상 선물, 위반 아냐” vs 野 “고가 사치품, 명백한 위반”
유기준 의원 “송이버섯, 제재결의안 2397호 규정한 식용 채소” 주장

전문가 “버섯은 채소 아냐, 고가 맞지만 무상 선물이라 해당 안돼”
대북제재위, 김정은 고가 벤츠·文 '만수대 창작사' 방문도 조사 중
"벤츠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위반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내 온 송이버섯 2톤에 대해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제재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아 대북제재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이버섯은 남북 정상 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없다. 정부로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9일 유엔 대북제재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제재위는 송이버섯 뿐만 아니라 9월 남북정상회담의 합동 카퍼레이드 때 쓰였던 벤츠 메르세데스 풀먼 가드 S-600 세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 역시 제재위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를 채택,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금수품으로 ‘고가의 사치품’을 규정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고급자동차를 명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회 외통위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고가 사치품은 대북제재 위반"

국회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보내온 송이버섯 역시 고가품이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에서 규정한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엔은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안보리 제재위가 (평양 카퍼레이드 때 등장했던) 김정은의 방탄 차량(벤츠)에 대해 제재 위반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송이버섯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송이버섯 2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규정한 ‘식용 채소’에 해당한다”며 “송이버섯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있는) 통관분류코드인 ‘HS코드’ 7호에 해당하며, 여기에 송이버섯이 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선) 농산물의 공급, 매도, 양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김 위원장이) 남한에 송이버섯을 보낸 건 북한산 농산물을 이전한 것”이라며 “명백히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되는데 왜 정부에서 맘대로 이런 일을 벌이고 대북제재위의 조사까지 받게 했느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송이버섯은 선물이므로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2397호에는 선물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는데 정부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면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빠져 나가려 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서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며 시류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정부는 대북제재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이 차관은 다른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재차 김정은 위원장의 송이버섯이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제재는 북한이 불법 거래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대는 것을 차단하자는 목적인데 송이버섯을 보낸 건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외교부가 “송이버섯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외통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 차관에게 날을 세웠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대북제재에서 면제되는 대상의 기준은 인도주의적 지원일 때, 그리고 이 지원이 제재의 목적에 부합할 때, 딱 두 가지”라며 “(유엔 제재위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외통위에 미리 통보하거나 상의하는 노력이 없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을 기념해 송이버섯 2톤을 보내왔다. 이 송이버섯은 미상봉 이산가족들의 추석 선물로 나눠졌다. deepblue@newspim.com

◆ 전문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송이버섯은 HS코드 7호 해당 안돼”

일단 국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2톤 송이버섯 선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금지하고 있는 식료품 및 농산품 항목 부문은 HS코드(통관분류코드)로 구체화된다.

2397호 제6항에서는 제재품목으로 식료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마그네사이트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을 규정했다.

특히 식료품 및 농산품 항목에서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에 해당하면 대북제재에 해당한다고 유엔 안보리는 명시했다. 유 의원이 ‘송이버섯은 대북제재 품목’이라고 주장한 근거인 HS코드 7호인 셈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송이버섯은 채소‧뿌리‧괴경이 아니기 때문에 HS코드 7에 해당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장현유 국립 한국농수산대 버섯학과 교수는 “버섯은 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소는 일단 아니고, 뿌리나 괴경도 아니다”며 “송이버섯은 HS코드 7호에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괴경은 쉽게 말해 ‘덩이줄기’다. 영양소를 저장하기 위해 식물 줄기가 변태하여 부피가 커진 형태인데, 대표적으로 고구마나 감자가 괴경에 해당한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버섯은 식물분류학상으로 채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뿌리, 괴경도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송이버섯을 보내서 돈 받고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HS코드 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대북제재위 조사 결과, 송이버섯이 HS코드 7호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부연 설명했다. 예컨대 송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고가품이라 얼핏 보기에는 대북제재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농산물 중에서도 고가인 것들은 제재 대상에 올라있고 고가품 수출은 명백히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송이버섯 선물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다”며 “하지만 수출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준 선물이기 때문에 HS코드 7호에는 해당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함께 퍼레이드 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 평양 카퍼레이드 때 쓰인 벤츠, 제재 위반 가능성 높아

반면 9월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 때 등장한 벤츠 메르세데스 풀먼가드 S600 세단은 대북제재위에서 제재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차량은 최고급 벤츠 리무진으로 가격이 100만달러(한화 약 11억 3000만원)가 넘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는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고가 사치품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요트, 경주용 자동차, 고가 보석 등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고가 사치품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고가 선물 구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고가 자동차나 보석을 노동당 간부들에게 나눠주면서 일당독재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낸다면 대북제재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북한 고위층 출신의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의 고위 간부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나눠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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