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억울하고 황망"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국가 수사기관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금감원 내부 알력에 의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난 당시 금감원장에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고 원리원칙대로 일 처리를 해왔다"며 "억울하고 황망하다.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다면 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인 임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019년 1월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