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방부 “해외서 일부 한미연합훈련 진행 중”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6:20

국방부 “이전에도 일부 훈련 해외에서 진행” 논란 일축
美 태평양 사령관 “韓 정부 요청으로 한반도 상공 美 폭격기 중단”
국방부 “한미 간 긴밀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27일 “해외에서 실시되는 여러 훈련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육‧공군 사령관이 한미연합훈련 중 상위 단계의 훈련은 한반도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모의 부대가 정례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찰스 브라운 사령관이 언급한 것도) 기존에 해 왔던 훈련 그대로”라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앞서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는 지난 26일 브라운 사령관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브라운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대대급이나 그보다 더 낮은 급의, 작은 부대 단위의 훈련은 잘 이뤄지고 있으나 더 높은 단위, 이를테면 연대급의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 사령관은 이어 “최근 하와이와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워싱턴주, 그리고 알래스카에서도 일부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했다”며 “이들 훈련에 한국군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사령관은 그러면서 “다만 많은 (한국군) 병력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훈련을 할 때만큼 좋지는 않다”며 “그러나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은 “그 동안 굉장히 중요한 훈련들에 대해 (정보) 공개가 안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고 특히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때서야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만 (국방부가) 확인해 주는 수준이었다”며 “지금 브라운 사령관이 말한 훈련들이나 훈련지들 가운데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훈련인 것 같아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모든 훈련을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공개를 안하는 부분도 있다”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 (내부에서) 협의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결정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사진=공군]

이날 또 다른 취재진은 “브라운 사령관이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시켰다’고 한 내용이 있다”며 “미국 국방부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미연합훈련 뿐만 아니라 미국 전략무기에 대해 ‘한반도 전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정부가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스’에 따르면 찰스 브라운 군사령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유예를 결정한 뒤 지금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폭격기 비행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군 요청에 따라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한미연합공중훈련) 등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이뤄졌고 규모 등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기사) 원문을 보면 ‘한국 정부 요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다”며 “이런 사안은 보통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취재진이 재차 ‘미군 전략무기, 폭격기 등의 한반도 상공 비행 중단에 대해 한미 간 협의가 된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밝히기는 제한된다”며 “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