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규제혁파 등 쓰리트랙 전략 언급
'아직 실감을 못하겠다' 현장 목소리강조
가치·이해 충돌외 공무의식 따라줘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약 1600건 정도의 규제를 없앴다. ‘법령에 이것은 금지됩니다’라고 써진 것 이외에는 허용하자는 것이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담당 공무원들의 머리 속에는 아직 네거티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규제 혁파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규제 혁파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 선제적 규제 혁파, 현장부응형 규제혁파 3가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 가면 ‘아직도 실감을 못하겠다, 규제가 없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체감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며 큰 덩어리 규제를 지목했다. 예컨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큰 공장을 세우고 싶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못하는 사례를 나열했다.

이런 규제는 ‘가치의 충돌’로 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이낙연 총리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해의 충돌도 꼽았다.
이 총리는 “예로 카풀 제도가 한쪽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이해의 조절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며 “‘기득권의 저항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의 충돌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는 입법에 필요한 시간도 규제혁파를 실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봤다.
또 하나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며 “우리는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고 말한다. ‘법령에 이것은 금지됩니다’라고 써진 것 이외에는 허용하자는 것이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담당 공무원들의 머리 속에는 아직 네거티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공무원의 의식 자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노력의 예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들었다.
이 총리는 “감사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잘못이 생기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다. 또 하나, 사전 컨설팅, 미리 말하면 괜찮다고 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법령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분의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여러분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기부, 교육부, 금융위, 특허청 등 7개 부처와 민간인 전문가 11명이 자리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대화를 통해 스마트폰 앱 ‘택시 요금미터기’ 도입과 인공지능(AI) 로봇의 자산관리인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전문가 합성어), 벤처캐피탈 투자를 가로막는 해외송금서비스 핀테크 업체 등의 진입장벽 해소를 밝혔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