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인과 동거녀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하던 업체 창고에서 공구 등을 훔친 외국인이 덜미가 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우즈벡 국적 A(31)씨를 절도혐의로 2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즈벡 국적 A 씨는 지난 2월부터 10월29일까지 창원시 한 판넬 제작업체에서 일하면서 창고와 공사현장에 전기드릴, 커터기 등 건축용 공구 30여점 54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단기 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우즈벡으로 귀국하지 않고 현지 부인 2명과 국내 동거녀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다른 업체에서 범행한 것이 틀통나자 업체 관계자를 협박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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