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경기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오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16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강정구 의원은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등을 발의했다.
먼저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장은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두번째인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지도·점검과 대안교육기관의 용어 정의 및 지원신청 사항을 신설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정구 의원과 이관우 의원은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며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 공동체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공동대표 발의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의회 제8대 초선 의원이지만 지난 4개월여 동안 모두 6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돼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실천하는 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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