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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불법점유 인정 안 돼…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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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협이 옛 상인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
수협 측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뒤집어
"옛 시장상인들, 불법점유 했다고 보기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학준 수습기자 =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불법적인 시장 점유로 수협중앙회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수협중앙회가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김 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측에서 주차장 건물을 일부 폐쇄 조치하는 데 방해한 점은 있지만 건물 자체를 점유해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주차장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이른바 현대화 시장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이 사건의 주차장 건물은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그 외 특별용도로도 사용될 계획이 아니고 폐쇄상태에서 보존하는 정도의 의사였다고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 측 일부 상인이 원고 측이 부착한 공고문을 떼거나 차단시설물을 제거한 것은 원고 측 폐쇄의사에는 반하지만 주차장 건물 전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옛 상인들이 기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안내소를 설치한 것 역시 주차장 건물을 전면 지배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점유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이 전기와 수도가 끊긴 구 시장에서 양초를 키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8.11.06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관리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용역비용을 배상해 달라는 데 대해서는 "노량진수산 측이 용역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공실 관리, 노후시설 출입 및 이용 제한, 주차폐쇄시 질서 유지 및 위반시 촬영 검토, 결산과 관리단체 연계 등 망라돼 있다. 통상적으로 노량진수산이 수협중앙회의 부담 이무를 이행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 그 과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용역 서비스는 이같은 해당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며 "결국 노량진 수산시장 측이 수협중앙회에 대해 의무 이행이나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에 대비한다는 청구 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협중앙회가 건물 소유자로서 구시장 점유 상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또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용역을 제공받아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인의 불법적 점유 등에 의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에 반대해 점포 이전을 거부하는 일부 구시장 상인들과 수 년째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6년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주차장을 불법점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에 대해 불법점유가 일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협은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소송 대상이 된 옛 상인들의 자택을 경매에 부쳤고 최근 이들 중 일부는 입찰이 진행돼 매각 결정이 났다.

수협은 또 이번 소송 외에도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관련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판결하면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옛 시장 철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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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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