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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차입한도 10배로 늘려야”...민간·학계, 규제개선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8:56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8:56

부동산펀드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조 펀드 순자산의 4배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규제를 10배 수준으로 확대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부동산펀드 투자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사모 부동산펀드는 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나, 임대형(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형태) 및 대출형(개발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수익을 얻는 형태)이 각각 73%, 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발형은 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펀드의 실질적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선 순자산의 4배로 설정된 차입 한도를 10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투자신탁형 부동산펀드가 개발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업법 시행령 개정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복준호 이지스자산운용 부문대표,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펀드의 규제개혁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과도한 차입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투자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펀드를 통한 국토개발의 이익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차입규제를 완화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준호 이지스 자산운용부문 대표도 "부동산 개발사업은 개발기간 중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라며 "자본대비 수익률 급감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차입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실무상 우량한 사업도 차입규제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규제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면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투자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규제완화와 투자자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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