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5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오신환 "'유해용 영장기각'한 법원과 다르지 않다" 지적
문무일 "법리상 범죄성립 어렵다는 보고 받아…검찰 보완수사 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학준 수습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억 몰래 변론' 의혹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찰이 거듭 반려한 데 대해 "범죄성립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리상 범죄성립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만 수사 기록이 송치돼 왔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
문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총장에게 "법원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반발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영장 반려로 수사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 식구를 감싸는 법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드러난 내용만 봐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충분하다"며 "말한대로 경찰의 법리해석 미비 부분이 있다면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에서 이를 보완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이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한테 수사를 잘 하도록 노하우를 주는 등 방법을 통해 충분히 검찰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자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큰 틀에서 국민과 경찰의 수사 문제이고 작게 보면 수사에 대한 통제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지에 귀결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검찰에서는 검사의 직접심문이 과하게 많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면서 "자치경찰제를 통해 권한이 분산되면 모든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네 차례 반려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이전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2014년 8월 사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와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수임료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 이같은 의혹을 인지하고 4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소명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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