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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무방비로 유통"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1:12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 "안전한 혈액수급 시스템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실]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168건에 달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의약품은 헌혈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다.

그러나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십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되고 있다.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5년간 총 3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428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측은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가 혈액 출고시점 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 출고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심평원 및 국방부와의 정보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1일간 정보를 모아서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장정숙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정보에 불과하고, 1000여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의 처방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2월까지의 정보를 올해 2월에서야 처음으로 일괄 제공받은 것이다.

장 의원은 "지금껏 국방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다고 자부한 적십자사의 거짓이 드러났다"며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록 현재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제공에 있어 시간차가 발생하는 만큼, 수혈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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