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BIFF]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정상화 성공적인 첫걸음

기사입력 : 2018년10월13일 20:36

최종수정 : 2018년10월13일 20: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해효·구혜선 사회로 7시부터 영화의전당서 폐막식 진행
'폭설'·'호흡' 뉴커런츠상 수상…전체 관람객 19만5081명 집계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정상화의 원년’을 선언하며 출발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13일 막을 내렸다.

이날 저녁 7시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이 열렸다.

배우 권해효와 구혜선의 사회로 진행된 폐막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관 이사장, 전양준 집행위원장과 고현정, 유준상 등 심사위원, 폐막작 ‘엽문 외전’의 감독 원화평과 배우 장진, 양자경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산=뉴스핌] 이윤청 기자 =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2018.10.04 deepblue@newspim.com

영화제 유일의 경쟁부문인 뉴커런츠상을 비롯해 지석상, 올해의 배우상, 특별공로상, KNN 관객상, BNK부산은행상, 비프메세나상, 시민평론가상, 한국영화감독조합상, 선재상, CGV아트하우스상, KBS 독립영화상 등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올해 뉴 커런츠 수상작으로는 중국 영화 ‘폭설’(감독 추이시웨이)과 한국 영화 ‘호흡’(감독 권만기)이 선정됐다. ‘폭설’은 다차원적인 등장 인물, 스릴 넘치는 액션을 통해 숙달된 장르 영화 연출력을 보여줬고, ‘호흡’은 디테일한 인물 설정, 능숙한 심리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석상은 ‘로나, 아짐의 어머니’(감독 잠쉬드 마흐무디)과 ‘아담의 갈비뼈’(감독 장웨이), 올해의 배우상은 ‘메기’ 이주영과 ‘아워바디’ 최희서에게 돌아갔다. 특별공로상은 고 홍영철 한국영화자료연구원장이 받았다.

8시부터는 폐막작 ‘엽문외전’을 상영했다. ‘엽문외전’은 견자단의 ‘엽문’ 시리즈 스핀 오프격의 작품으로 ‘사형도수’, ‘취권’ 등으로 홍콩 정통무술을 세계적으로 원화평 감독의 최신작이다.

올해 BIFF는 지난 4일부터 열흘 동안 부산 영화의전당 등 5개 극장 30개 상영관에서 79개국 324편의 작품을 상영했다. 이중 월드 프리미어는 115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25편이다.

영화제 기간 총관람객 수는 19만5081명으로 집계됐으며, 영화제에 참석한 영화인은 총 9102명(국내 게스트 4860명·해외 게스트 1224명·시네필 1281명·마켓 1737명)이다.

BIFF 측은 올해 영화제는 정상화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영화단체 보이콧 해제로 많은 국내외 영화인이 영화제를 찾았고 배우들 참석도 증가했다. CJ ENM, 롯데, 쇼박스, NEW 등 대형 배급사를 비롯한 많은 영화사가 자체 행사를 가지며 영화인의 교류와 단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다양한 관객 프로그램으로 시민 참여도 확대됐다. 개막 첫 주말 태풍의 영향을 받았지만, 야외 상영장과 행사장 곳곳에서 많은 관객과 시민들이 참여가 증가했다. 사전 예매율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jy333jj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