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현대차·LG·SK 등 대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최대 70억원까지만 보전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협력해 만든 경협보험 보험계약 한도는 70억원 뿐이다.
소규모 투자기업들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투자 규모가 큰 기업들은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일부는 기업별 한도를 2004년 20억원에서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으로 꾸준히 증액해왔지만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증액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대 보상금액인 70억원을 보장받으려면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비율)이 90%인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에는 77억원, 부보율이 70%인 기타 지역에서는 100억원이 투자금액의 한계점이다.
예를 들어 A사가 개성공단에 80억원을 투자했다면 최대 금액인 70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금액의 연간 0.6%로 계산되는 보험료는 매년 4억 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교역보험의 경우 5.24 조치 이후 가입기업 실적은 '0(제로)'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교역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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