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토․부지조성․건축물건립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 부산권과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위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상습 위반자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 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올해 9월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76건, 도시지역 내 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중 31건은 원상복구했고 78건에 대해 현재 계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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