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판 충북의 한 제과점이 덜미를 잡혀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내사에 착수해 조사하고 있다"며 "정식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전환을 할 것이다"고 했다. 아직까지 미미쿠키에 대한 고발·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미쿠키는 지난 2016년 6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영업을 시작해 유기농 수제쿠키 등을 판매해 온 제과점이다. 제과·제빵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이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가게를 홍보했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의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이들 부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수작업 제품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분과 제조 과정 등 진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미미쿠키는 현재 오프라인 매장 영업을 중단했고, SNS 계정마저 모두 폐쇄했다.
미미쿠키 고객들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미미쿠키를 대행 판매했던 온라인 직거래 카페 관계자는 "현재 미미쿠키 판매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면서 "이미 환불받은 분도 '사기죄'는 성립되었기에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미미쿠키 주인 부부를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사기 혐의 외에 현행법 위반한 것이 있다면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