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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부모봉양 등 실수요 인정되면 주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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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있는 임대사업자, 개·보수 목적 대출 가능
금융위, 9.13 부동산대책 사례별 FAQ 배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9·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더라도 1주택자가 부모봉양이나 직장근무 여건 등 실수요로 규제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능하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례별 질의응답을 배포했다.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제한이 없나?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이사, 부모봉양,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규제지역내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주담대가 허용되는데, 정부가 열거한 예외 사유만 인정되는 것인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예외 사례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인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차주의 특별한 사정이 예외로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하여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차주는 기존주택의 최종적인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도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시 각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담보물건기준)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1주택보유세대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각 지역별 LTV․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등을 증빙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하여 전세자금반환용도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임대업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적용된다.

▲전세자금보증 관련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없이 공적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제도시행(10월 중) 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다가 제도 시행 후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주금공, HUG)도 연장이 가능한지?

-개정 제도 시행시점(10월 중)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이를 연장하게 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더라도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지?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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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서 원유 600만 배럴 도입"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총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 도입은 한국과 UAE 양국 간 전략경제협력의 결실"이라며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 UAE의 원유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유조선,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통과를 대기하고 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제 오후 3시부터 정부는 자원안보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통로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다"며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UAE 대체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석유회사가 항구 내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훈식 페이스북] 이어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항만을 통한 원유도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600만 배럴은 우리나라 1일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양이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년 원유 수입량은 10억3000만 배럴이며, 1일 평균 사용량은 282만 배럴 상당이다.  강 실장은 "600만 배럴 이상 규모의 원유 긴급도입은 원유 수입 안정화는 물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다. 청와대는 현지 원유 가격이 오르자마자 국내 유류 시장 가격이 급등한 것이 시장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강 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갖고 원유 추가 도입을 발표한 것도 과도하게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정유·주유업계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이자, 국민들에게 다각적으로 원유 공급처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려 심리적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보통 원유 가격은 현지에서 가격이 오르고 나면 2주 있다가 국내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며 "현지에서 원유 가격이 오르자마자 바로 국내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 대통령도 어제 이를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에 덧붙여 강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208일, 즉 7개월 분에 해당하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될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때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 공급 방안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실장은 대체 공급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실장은 "(협의 중인) 나라를 다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유 수급은 국가 간 경쟁처럼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디를 통해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the13ook@newspim.com 2026-03-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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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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