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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헬기 이용 고속도로 응급구조 합동훈련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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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부근
의사‧간호사 탑승한 닥터헬기…치료받으며 이동
추후 지방청별로 MOU 체결해 지역 확대 계획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고속도로 대형사고 등 재난대비 관계기관 응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2018년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20명이나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응급구조 시스템 활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45㎞ 성환 비상활주로 부지에서 보건복지부, 소방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대형사고 발생 환자를 닥터헬기로 응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전에도 응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때는 소방헬기가 사고 현장이 아닌 가까운 톨게이트나 휴게소, 운동장, 잔디밭 등에 착륙하고,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싣고 헬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문숙호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부대장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치명적이라 1분이라도 더 빨리 치료를 받아서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헬기를 이용한 구조 활동 훈련을 시행했다”며 “의사가 탑승한 닥터헬기를 이용한 응급구조 합동훈련은 이번이 최초”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경찰청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소방청,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해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45㎞ 성환 비상활주로 부지에서 진행했다.

합동훈련은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가능할 때와 불가능할 때로 가정해 총 2회 실시했다.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가능한 때에는 고속도로의 전 차로를 통제한 후, 닥터헬기를 고속도로에 착륙시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송했다.

경찰청이 7일 실시한 고속도로 대형사고 응급구조 합동훈련에서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가능한 경우를 가정해 구조대원이 닥터헬기를 고속도로에 착륙시킨 후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일부 차로를 통제한 후,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호이스트와 레펠 등 환자를 묶거나 실을 수 있는 기구로 환자를 이송했다.

경찰청이 7일 실시한 고속도로 대형사고 응급구조 합동훈련에서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정해 구조대원이 호이스트와 레펠 등 환자를 묶거나 실을 수 있는 기구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번 합동훈련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지방청별로 보건복지부, 소방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MOU를 체결해 지역별로 확대해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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